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0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0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 제1호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보관·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수집·운반·장비·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의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배출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화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비용은 배출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 ① 규칙 제15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거나 전용용기에 담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장을 제외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사기그릇, 도자기 등)은 불연성 마대를 사용한다. 〈개정 2019. 8. 12〉
②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의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8. 12〉
1. 1톤 이상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여야 한다.
2. 1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2〉
④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에 지정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 후 또는 시흥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 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장소·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2, 2020. 12. 10〉
1. 배출시간 : 수거차량 운행일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당일 오전 6시까지. 다만, 보관용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토지 내에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에 인접한 부지 내 장소 : 내 건물 앞(내 집 앞, 내 상가 앞)
나. 공동주택 또는 토지 :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장소 및 지정된 배출장소
다. 신규 건축물 등 :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마련할 것
라. 배출장소는 청소차량의 통행 및 폐기물 수집(상차작업)이 가능하고,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 및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배출방법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차량 운행주기와 배출요령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⑥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배출용기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른 배출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이나 생활환경상의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12〉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건축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2〉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50세대(호)당 1개조(9종 이상)로 설치하여야 하며, 50세대(호) 미만은 1개조, 이상은 50세대(호)를 초과 시 마다 추가로 적용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제2항에 따른 보관용기 중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분리수거대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파손·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관용기는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①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가 제3항에 따른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법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3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폐기물 수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종량제 확대실시 지역에 산업단지지역을 포함하며,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기숙사,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 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을 영 제8조 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대행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은 배출자와 대행자가 직접 체결하고, 소요비용은 배출자가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④ 제3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주택에 대해서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며 수도권매립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을 때에는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대행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규정과 시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가로청소와 자동상차장치 등(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6조(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등) ①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에 따른 허가업자에게 수집·운반·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추가 확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법 제39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보고·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소각용봉투·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소각용봉투에는 매립지로 반입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로서 소각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담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를 사용하고, 불연성 마대는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개정 2019. 8. 12〉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연노란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소각용봉투의 색깔은 분홍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불연성 마대는 반투명으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지역의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연두색으로 한다. 〈개정 2019. 8. 12〉
③ 소각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불연성 마대는 제외한다)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작한다. 〈개정 2018. 5. 3, 2019. 8. 12〉
④ 소각용봉투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첨가하여 제작한다. 〈개정 2018. 5. 3〉
⑤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는 별표 5와 같다.
제19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시흥시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흥시명,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⑤ 제2항에 따른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 8. 12〉
⑥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모양과 크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ㆍ판매)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판매이익은 별표 8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9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액의 3퍼센트 이내,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품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납부필증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할 것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8의 기준에 따르며,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10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③ 전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를 전입신고시 주민센터에서 별표 11의 시흥시사용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흥시사용인증마크는 종량제봉투 종류별로 10매 이내에서 부착할 수 있다.
제22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저수지·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장이 지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공공지역 쓰레기 정리를 위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일반용봉투·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소각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2019. 8.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120ℓ 이내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 5. 3, 2019. 8. 12〉
③ 제2항에 따른 수급 대상자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19. 8. 12〉
제24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매수) ① 시장은 시민이 구입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모든 시흥시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종량제봉투 직접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1묶음(10매)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수에 관한 규정을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25조(인터넷신고 수수료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제10조제3항 에 따라 인터넷 신고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불제도에 따른 결제 수수료가 있을 경우 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불사유는 배출자 또는 타인이 재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대형폐기물을 수거 전에 환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를 받은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등재하고, 수거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만 환불할 수 있다.
제26조(포상금지급) ① 법 제68조 에 따라 무단투기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시장은 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12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7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벌금 대상인 경우에는 폐기물불법투기 및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신고포상금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12〉
1. 투기행위 적발일 현재 시흥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
2. 동일한 신고자(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한다)에게 분기별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5.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6. 피신고사업장, 피신고자에 대하여 위반 당일 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
7. 신고자가 익명이나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28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 에 따른 업무위탁 등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행위위탁) 인접한 시·군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2020. 12. 10〉
부칙 <2015. 12. 8 조례 제149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2 조례 제1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종량제봉투 인상 규정[별표 10]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1ℓ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30원으로 적용한다.
부칙 <2018. 5. 3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2 조례 제1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불연성 마대의 사용과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산업단지 지역 내 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은 재고 소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2. 10 조례 제1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종량제 봉투의 사용은 재고 소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