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5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7.>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 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3.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 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군위군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와 군위군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조 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④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이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 및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5. 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1호 2020.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