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구리시 귀속분
4.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0분의 30의 금액
7. 법 제11조 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8.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보조ㆍ융자의 범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사업을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관리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7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시장과 융자를 받으려는 자가 체결하는 약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에 따르고, 융자금의 이율·연체이율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금고를 말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특별회계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15 조례 제1154호 구리시 시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0분의 30의 금액
부칙 <2015.9.30.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제970호, 2007. 2. 15.)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 ⑪ (생 략)
부칙 <조례 제1861호, 202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