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주차장에만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의3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합하여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7. 17., 2017. 11. 14.(타조례 개정)>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면 시장은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 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면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合算)하여 부과
가.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인 경우
나. 공무수행(公務修行) 중인 국가나 시 소유의 자동차
다. 국세청 및 시장이 교부한 국세·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 경우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등록된 자동차에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하여 운전을 한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리하여 운전을 한 차량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민주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리하여 운전을 한 차량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리하여 운전을 한 차량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리하여 운전을 한 차량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에 따른 시장(市場)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의 상인(1일 총 주차면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市場) 또는 시장 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상인조직에서 발급한 증표를 제시하는 경우. 공영주차장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
제4조(주차거부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4. 그 밖에 주차장 안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
③ 노외주차장 이용자가 노외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 5. 27., 2017. 11. 14.>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3. 수익형 관리가 어렵고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하되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2016. 5. 27.>
제7조 삭제 <2017. 11. 14.(타조례 개정) >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거나 그 밖의 시장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제한 등)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이 끝날때까지 시 홈페이지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사용 제한 등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과 배치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과 주차장 사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를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99.11.30>
제12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이하 이 조에서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있어 단일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12. 4.][단서신설 2014. 9. 19.]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영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2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30%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5조(장애인전용 주차장)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해당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1의 월 정기주차요금(주야 간)에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나누어 산정(算定)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最短)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구획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이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에 따라 조사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정(補正)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2017. 11. 14.>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법 제24조의2제2항 에 따라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삭제 <99.05.06>
제18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시장은 기존 주택 내에 내 집안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 3. 15.> ]
제19조(보조의 대상) 제18조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제20조(보조의 방법) ① 제18조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 의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의 확보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한 후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9. 3. 15.>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호, 1997.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97호, 199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0호,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2호,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45호, 2008.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65호, 2011.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1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0호, 2013.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4호, 2014.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4호, 2016.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1호, 2017.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조례 제1155호, 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한다), 시청사 부설주차장”을 “한다)”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영주차장, 시청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131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