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2. 곡성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곡성군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곡성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대학교수, 회계사 등 예산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예산낭비사례 신고, 예산절감 및 세입 증대 등 제안
3.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제시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2호, 2020.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