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555번길 186 일원으로 한다.
제3조(자연휴양림의 이용제한)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불 또는 산사태 등으로 이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4. 산림문화 보전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위치·면적·이용제한 기간 등을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휴양림 내 제6조 에 따른 별표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그 다음날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부모(다만, 2박 이내로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에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가정
3.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수련활동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가족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처리) 군수는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을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자연휴양림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6. 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거나 풀·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제14조(예비시설 운영) 시설물의 고장 등으로 인한 시설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전체 시설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57호, 2013.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5.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4호, 201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2호, 2017. 12. 26.>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약시스템이 포함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예약 및 제2항에 따른 해약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87호, 2019.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0호, 2020.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