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19조 에 따라 신안군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3)(개정 2016. 10. 14, 2017. 03. 02.)
제2조(기금의 정의)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7. 03. 02.)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 03. 02.)
②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7. 03. 02.)
③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개정 2009. 8. 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개정 2017. 03. 02.)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되「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04. 6. 21., 2016. 10. 14., 2020. 11. 25.)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9. 8. 6, 2017. 03. 0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운용하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신안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7. 03. 02.)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03. 0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기금관리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03. 02.)
2.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9. 8. 6, 2017. 03. 02.)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 10. 14)
제10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에 부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03. 02.)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결산 및 회계는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6. 21 조 14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5. 2. 28 조 14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 13 조 16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8. 6 조 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3. 02. 조 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5. 조 2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신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신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