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옥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8.21,11.9.20.,17.11.3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1.9.20>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020. 11. 30.>
2. "시설개선자금" 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19.12.20>
3. "대여"란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회사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12.20>
제3조(기금의 조성) 옥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1.9.20.,17.11.30.>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06.8.21,11.9.20>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7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신설 17.11.30.>
8.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의2.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신설 17.11.30.>
9.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신설 17.11.30.> 2020. 11. 30.>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관리한다.<개정 19.12.20>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문화관광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하고 식품안전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04.6.30, 05.1.10, 08.7.30.,17.11.30.>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2020. 11. 30.>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1.9.20>
③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20. 11. 30.>
⑥ 간사는 식품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신설 17.11.30.>[제목개정 17.11.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1.9.20>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 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1.9.20>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옥천군 관내에서 영 제21조 의 영업을 영위 하는 자중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11.9.20>
제11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1.9.20>
제12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19.12.20.>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회사와 약정하여 정하며, 제13조 에 따른 수탁금융회사와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19.12.20.>
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월마다 상환한다.<신설 19.12.20.>
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회사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19.12.20.>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명의이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19.12.20.>
제13조(융자금의 대여) ① 군수는 금융회사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12.20.>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1.9.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06.8.21.,17.11.30.>
제15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제16조 <삭제 17.11.30.>
제17조 <삭제 2020. 11. 30.>
부칙 (2001. 12. 31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각호의 사업은 조성된 기금이 2억원에 도달한 익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개정 06.8.21, 07.10.10>
②(경과조치) 2000. 7. 13 식품위생법개정·시행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 및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으로 귀속된다.
부칙 (2005. 1. 10 조례 제1974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 8. 21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9. 20.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9 조례 제238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⑥ ~ ·생략
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3호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0. 11. 30. 조례 제2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