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와 제2조 에 따라 학업·문예·기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함양군 출신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재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사용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과 관학협력을 맺은 대학으로서 군 관할구역 내에 학부를 설치하고 수업을 하는 대학교의 장학사업
② 기금은 인재육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4월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1. 19.>
제6조(사업위탁)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함양군장학발전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함양군장학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 부의 하는 사항 또는 기타 위탁하는 사업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함양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체육청소년과장, 재무과장, 함양읍장, 함양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이 된다.<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④ 위원장은 장학진흥사업에 뜻이 있고 신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연직 위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함양군의원 2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제12조제3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
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집요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장학진흥기반 조성사업) 위원회는 운영하는 기금의 범위에서 장학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연도) 장학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에 관한 현금 출납대장과 그 예치증서, 예금통장을 비치하고 간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 등)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보조)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 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 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12. 27. 조례 제2318호>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또는 임명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2018. 6. 1.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생략>
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 ∼ · <생 략>
부칙 <일부개정 2020. 11. 19.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