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8.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25>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전자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을 말한다.
4.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폐기물 등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된다. <개정 2013. 7. 25., 2018. 5. 10.>
②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외의 모든 지역에 적용하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반입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7. 16., 2013. 7.25>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제5조(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 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단,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 이 경우 고도로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규격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
3. 재활용품과 폐건전지 등 유해한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요령에 따라 분리 후 배출
4. 대형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방문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
5. 다량 발생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법과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처리
③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출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종류별 배출일시, 장소, 보관 및 배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은 한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별표 5의 종량제 인증스티커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종량제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④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제11호의2서식 의 종량제 봉투 사용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 10. 31.]
제6조(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제5조 에서 정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3., 2013. 7.25>
②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수거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6., 2011. 10. 13., 2013. 7.25>
1.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9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다만,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류 및 농약용기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 할 경우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시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수집·운반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2.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④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대행자 선정 등 추가 선정 시 시장이 결정하며, 대행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탁처리
2. 배출자가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 처리
② 폐기물처리업자등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별표 1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관리하되, 작성일로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배출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 7. 16., 2011. 10. 13., 2013. 7.25., 2018. 5. 10.>
1.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2.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수거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등) ① 제8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또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 7.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때 물가에 주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0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제작)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쓰레기 수거용인 공공용 봉투로 한다. <개정 2013. 7. 25>
②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규격, 색깔, 문장, 재질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25., 2018. 5. 10.>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7.25>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의 판매행위를 하지 않을 때
2. 시장이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때
3. 시장이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위반한 때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는 시장이 판매소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배포대상 및 수량을 결정한 후 무료로 공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구체적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상업광고 게재) 제10조 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업체 대상으로 광고주의 신청을 받아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5., 2018. 5. 10.>
제15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처리비용 등 모든 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3., 2013. 7. 25., 2018. 5.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장시설수급자
3. 쓰레기 임시매립지에서의 각종 공사 시 발굴된 생활폐기물
제16조(감시원 신분증 발급) 시장은 폐기물의 불법투기, 무단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유급요원에게 별표 4와 같은 감시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18. 5. 10.>
제18조 <삭제 2018. 5. 10.>
제19조 <삭제 2018. 5. 10.>
제20조 <삭제 2018. 5. 10.>
제21조 <삭제 2018. 5. 10.>
제22조 <삭제 2018. 5. 10.>
제2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3. 7.25., 2018. 5. 10.>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5.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20.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 별표 2의 종량제 봉투 공급액 및 판매수수료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28호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7>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16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13.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4호, 2015. 12. 24>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일부개정 2019.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