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1., 2018. 9. 27. 2019. 11. 13.>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백운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8. 9. 27., 2019. 11. 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3., 2015. 7. 31., 2018. 9. 27.>
1. 휴양시설 : 산림휴양에 필요한 시설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 :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위탁 승인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책임자 : 휴양림 관리 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안에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 : 휴양림 안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숙박시설 : 휴양림 내 숲속의 집, 종합숙박동, 캐빈하우스, 산림문화휴양관, 오토캠핑장 등 숙박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책임)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4.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5조(휴양림 등 입장시간) 휴양림, 숙박시설, 야영장 입장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기간 - 입장시간 ------------------------------------------------------------------------ 휴양림 - 1. 1. ~ 12. 31. - 09:00 ~ 18:00 ------------------------------------------------------------------------ 숙박시설 - 1. 1. ∼ 12. 31. - 14:00 ∼ 22:00 ------------------------------------------------------------------------ 야영장 - 4. 1. ∼ 10. 31. - 10:00 ∼ 20:00 -----------------------------------------------------------------------〔전문개정 2015. 7. 31.〕 <개정 2018. 9. 27., 2019. 11. 13.>
제6조(사용료의 징수) ① 휴양림의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 9. 27.>
② 사용료 징수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시설사용권으로 구분하여 판매한다. [제목개정 2018. 9 .27.]
제7조(사용료 징수 구분) ① <삭제 2018. 9. 27.>
② 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은 야영장, 주차장, 숙박시설, 세미나실, 그 밖의 시설로 한다. [제목개정 2018. 9 .27.]
제8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9 .27.] <개정 2013. 7. 3., 2018. 9. 27.>
제9조 <삭제> <개정 2013. 7. 3.>
제10조(사용시간) ①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4:00부터 마지막 사용일 11:00까지로 하고,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0:00부터 마지막 사용일 10:00까지로 한다. <개정 2018. 9. 27., 2019. 11. 13.>
② 사용시간 종료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제11조(요금표 게시) 관리 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료 징수 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제한 및 휴관) ①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3. 태풍, 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어려울 때
② 휴양림의 정기휴관일은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로 한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성수기는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제13조(입장제한) ① 휴양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제목개정 2016. 7. 27.〕 〈2016. 7. 27.〉
제14조(사용신청) ① 휴양림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일 3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휴양림 사용자의 숙박시설 사용 중 고장 등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자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물에 손실을 끼쳤을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휴양림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제18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2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6. 7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6. 1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5. 7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7. 3.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 7. 27. 조례 제1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8. 9. 27. 조례 제15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696호, 2019.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⑦ (생 략)
⑤⑧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