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군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지 매각대,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공업용지 공사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당해년도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공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회계간 적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성 기간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는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5.> , <개정 2020. 11. 1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15.>
부칙 (1995. 01. 13 조례 제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5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1.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