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1.>
제2조(기금의 재원)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3. 11.>
제3조(기금의 사업ㆍ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 3.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자격증 취득 등 사회복지서비스사업
5.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 점포 임대 지원 사업
6.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7.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기능 보강 사업
8.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11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6. 3. 11.>
② 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의 전출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 에 따른 신설, 2020. 11. 26.]
3.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종전 제4조제3항 제2호에서 이동, 2020. 11. 26.]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개인이거나 소재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영 제26조의4 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3. 11.>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 제1호에 따라 자활기업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 3. 11.>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 제7호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법 제20조 에 따른 강화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2017. 6. 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강화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2002. 5. 29. 조례 제1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1982. 5. 10 조례 제719호)는 이를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시행령제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로, “거택보호대상자,시설보호대상자,자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보호대상자”로 한다.
② 강화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③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립지원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④ 강화군공설묘지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중 “요구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⑤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⑥ 강화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⑦ 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부칙 (2014. 11. 18. 조례 제2187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② ~ · 생략
부칙 <제2265호 2016.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부칙 <제2337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5호, 2020. 11. 26.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의 전출
③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