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14.4.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30, 2014.4.4>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개정 2007.5.11, 2009.7.30, 2014.4.4>
1. 법 제82조 및 제8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2014.4.4., 2020.10.8.>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③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에 규정된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7.5.11, 2009.7.30, 2014.4.4>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그 밖에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05. 11. 조례 제738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12. 22. 조례 제719호>, <개정 2007. 05. 11. 조례 제738호>,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5.11, 2014.4.4>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2, 2007.5.11, 2007.12.21, 2008.7.25, 2009.7.30 2014.4.4, 2014.12.19., 2018.10.1.>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2014.4.4>
② 제1항의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14.4.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98호,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8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9호, 201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
<56>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지원본부장”을 “경제복지국장”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청소위생팀장”을 “청소위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 팀장이”를 “직원 중 과장이”로 한다.
<57>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69호, 2015.4.17>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
<35>「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청소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36> ~ <50>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72호, 2020.10.8.>(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⑤~⑧ 생략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