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른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2., 2016.11.28.>
제2조(회계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 7. 12. >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6.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7. 12. >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으로 인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6조제2항 에 의한 오염물질저감시설 또는 녹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2조 에 의한 산업단지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25조 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26조제1항 제2호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법 제39조 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10. 법 제18조 에 의거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2. 「수도법」 제3조 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13. 댐의 저수를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비용
14. 수원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6.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2. 7. 12.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12., 2018.7.16.>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의 이월 등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6. 11. 28. >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7. 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1. 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3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7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