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
③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율이 가장높은 이율로 시금고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002.11.20.>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2015.1.2., 2018.7.1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사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사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심의·결정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노인관련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통보 및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2. >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의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7. 11.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사천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5., 2013.7.1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2.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3호, 2018.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7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