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2>
제2조(표창대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11. 12>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2>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 12. 12>
1.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선진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
4.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신설 2005·5·13>,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 12. 12>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1. 12>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2>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5·13, 2020.11.12>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11. 12>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ㅤ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부서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5·5·13, 2011.12.12 >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1.12.12>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12>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30)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및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송파구 통반장모범구민표창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동 규정에 의한 수상자는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
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호, 2015.5.21>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1호, 202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