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 에 따라 김천시 김천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9. >
제2조(세입) 김천시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9. >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20. 11. 19. >
제4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운영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