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에 따라 적립된 구미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6.>
제2조(기금의 조성) 구미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5. 1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6.>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 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구미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미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6.>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읍면동장이 일반회계 예산집행요령을 준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금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지정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집행잔액(발생이자포함)은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5. 16.>
바. 구미시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4.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 제8호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8. 5. 16.>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7. 31., 2018. 12. 31.>
②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5.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미시 소속 실장·국장 또는 과장 중에 시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재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5. 16.>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6.>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5. 16.>
부칙 <구미시 조례 제899호, 2011.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69호, 2013. 7. 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 ⑭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76호, 2015. 7. 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 <18>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07호, 2018.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 12. 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 11. 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를 ”예치ㆍ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