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기반시설 부담률) 법 제9조제4항 에 의거 기반시설의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7조(부과대상의 통지) 건축허가 관련부서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 후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부담금 부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100분의 1범위안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0. 11. 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665호, 2006.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 11. 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