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제18조 에 따라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9. 27, 2008. 08. 04, 2018. 11. 23.〉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기금총액이 300억원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2.환경보전 교육·홍보·연구개발·학술조사등의 사업비 및 민간·시민사회단체등의 환경 관련 사업
4.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
9.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제11조 에 따른 환경인증제 시행을 위한 사업 〈신설2007. 9. 27개정 , 2009. 11. 12.〉
10.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 〈신설2008. 01. 11〉
1.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 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고자 하는 자와 같은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 〈개정2007. 9. 27, 2013. 10. 31.〉
2.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2007. 9. 27, 2013. 10. 31.〉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2007. 9. 27, 2013. 10. 31.〉
7.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자
8.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4항 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9.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려고 하는 자
10.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를 설치·개선·구입 하고자 하는 사업자
1. 융자한도액 : 업체당 10억원 이하. 다만, 동일 사업자의 경우라도 소재지가 다른 등록사업장은 개별업체로 본다. 〈개정2007. 9. 27. 2016. 2. 22.〉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융자를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의 절차, 이자의 납입, 이자차액보전금, 융자취급수수료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 10. 20.]
② 시장은 제4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대기·수질·악취)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 설치·개선·구입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액 중 10억원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07. 9. 27, 2009. 11. 12. 2013. 10. 31., 2016. 2. 22.〉
④ 시장은 제4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악취를 개선하고자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에 따라 폐열에너지회수설비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해당시설의 설치로 악취방지시설의 악취저감 효율이 악취방지법 제18조 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결과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융자액 중 10억원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 할 이자액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2. 2013. 10. 31.> >
⑤ 이자보조액은 제4조의2제4항 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자차액보전율 범위로 한정한다..<개정 2002. 12. 31., 2004. 04. 12.,2007. 9. 27., 2009. 11. 12. 2013. 10. 31. 2016. 2. 2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자액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의 융자결정서를 첨부하여 융자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2. 05. 21.>
2.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본조신설 2000. 10. 20]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3. 10. 31.>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 5. 6., 2020. 11. 18.>
제7조 <삭제 2009. 5. 6.>
제8조 <삭제 2009. 5. 6.>
제9조 <삭제 2009. 5. 6.>
제10조 <삭제 2009. 5. 6.>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0., 2007. 9. 27., 2013. 10.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삭제 2009. 5. 6.>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10. 31.>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2007. 9. 2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 0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
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6.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0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
하고 제4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8.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