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조에 따라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31., 2018. 11.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10. 31.>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7. 11. 08., 2013. 10. 31.>
2."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2003. 06. 18., 2007. 11. 08., 2013. 10. 31.>
3."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007. 11. 08., 2013. 10. 31.>
5."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6."시설투자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의 생산설비 개선사업, 입지지원 및 연구소 설립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설치 및 조성)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013. 10. 31., 2020. 7. 15.>
1.경기도 및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출연금 2013. 10. 31.>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2003. 06. 18., 2004. 07. 22., 2005. 11. 30., 2013. 10. 31., 2020. 11. 18.>
② 시금고는 예치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 융자대상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2003. 06. 18., 2013. 10. 31.>
③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3. 06. 18.>
2.전항 단서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자체자금과 예치한 기금의 융자시 제9조제2항 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융자시 제9조제2항 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융자대상업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02. 01. 15., 2007. 11. 08.>
7. 제2조 제4호의 지식·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1월중에 융자금총액,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융자한도, 융자신청 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2002. 01. 15.>
제7조(융자신청 및 평가 등)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의 타당성 및 우선 순위 지정 등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 접수, 현지실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심사기준 및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제8조(융자대상 선정) 시장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2. 1. 15., 2004. 1. 12.>
제9조(융자) ① 융자는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용도별 융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1.5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 낮게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이내로, 시설투자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⑥ 대출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 및 이자차액 보전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04. 1. 12.>
제10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2007. 11. 08.>
6.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2007. 11. 08, 2013. 10. 31.〉
제11조(자금상환) ① 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93.11.8>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08〉
2.융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는 그 명칭, 대표자, 그 밖에 기업운영에 있어서 동질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과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3. 06. 18., 2004. 1. 12., 2013. 10. 31.>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04. 1. 12.>
② 시장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 실태 등 평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월별 관리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② 시장은 금융기관에 자금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체의 부도, 융자금의 상환지체, 사업장 이전등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8.5.25>
제1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 5. 6., 2020. 11. 18.>
제16조 <삭제 2009. 5. 6.>
제17조 <삭제 2009. 5. 6.>
제18조 <삭제 2009. 5. 6.>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신설 '98.5.25>
② 전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 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08, 2013. 10. 3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안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0. 20.]
제2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신설 '98.5.2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10. 31.>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2000. 10. 20., 2007. 11. 08.]
제22조 <삭제 2009. 5. 6.>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제4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부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95.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97.5.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8.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협
약, 융자승인, 융자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체결·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0.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 11.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 0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4. 0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
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6.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07. 1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0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4.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7.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