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 등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하는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1, 2009. 8. 3, 2016. 1. 6, 2018. 12. 28>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1. 국가, 경기도 및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제3조 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 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2. 8, 2018. 12. 28>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삭제 <2018. 12. 28>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 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2. 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11. 13>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1. "저소득주민"이란 제11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민법」 에 따라 제11조 에서 규정한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생계비"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11조(지원대상) ① 제3조 제1호의 저소득주민지원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 5. 11, 2016. 1. 6, 2018. 12. 28>
5.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이들의 부양, 교육, 간병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지원내역) 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지원복지사업의 지원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11, 2016. 1. 6>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법령에서 지원되는 비용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업의 범위)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활사업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해당 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제14조(지원대상) 제3조 제2호의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3조 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제16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ㆍ중단ㆍ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5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6>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 제13조 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최대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까지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8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 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최대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13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1 조례 제2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8 조례 제2305호,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6. 1. 6 조례 제2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설치”를 “관리”로 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9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4호,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