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관내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법인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계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5. 공동사업장 :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장을 말한다.
6.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창원시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 법인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및 농업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 11. 17.>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지원대상자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의 이자차액 보전 및 보조사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⑤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⑥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3. 12. 30.>
제7조(기금의 심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제9조 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심의
제8조(융자재원) ①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할 재원은 제6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충당금액은 시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서 결정한다.
제9조(지원사업)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수출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
2.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
3. 생산자단체가 시행하는 사업(대행사업을 포함한다) 중 농업인의 공동이익을 수반하는 사업의 보조[전문개정 2020. 11. 17.>
제10조(지원대상) ① 기금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체 및 사업장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1. 제14조제2항 에 따른 융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지원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자
제11조(대상자 선정) 지원사업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확정한다. <개정 2020. 11. 17.>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신청절차 및 융자취급기관 등에 관하여 해당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의 대출) ① 농업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제14조(지원방법 및 조건) ① 해당연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융자대상은 농업분야로 한다.
② 융자한도액은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은 1억원, 농업인은 5천만원으로 하고, 소요자금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제15조 삭제 <2020. 11. 17.>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7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의 사업추진 상황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제1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제2항 , 제3항에 따라서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 분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1. 1.20, 2013. 3. 15)
② 「지방회계법」제49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재무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제20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창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7. 1 조례 제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해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농어촌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농업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어촌발전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창원농촌복지과장”을 “농촌복지과장”으로 하고, “창원농촌복지담당”을 “농촌복지담당”으로 한다.
<67>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82호, 2013. 3. 1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재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5>까지 생략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농촌복지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농촌복 지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637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기예탁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 (생략)
<13>「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7.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7호, 2017. 9. 29.>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으로 한다.
⑩ ~ ⑪ (생 략)
부칙 <조례 제1033호, 2017. 11. 15.>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8, 202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