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4. 7. 4>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9, 2014. 7. 4>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영 제6조제2항 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 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 에 따른다.
1. 「건축법」제42조 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100분의 90 이상
2. 「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0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영·규칙·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9, 2014. 7. 4>
1. 재축: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한 범위 이내일 경우
2. 증축·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법(법률 제7696호) 제50조 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1조 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2조 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2조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안양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8. 5, 2013. 2. 19>
② 영 제5조의5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50세대(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말한다)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2.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으로 인하여 기존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증가되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다.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제12조의2 에 따라 구성하는 건축계획전문위원회가 한다.
제6조(건축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2. 19, 2017. 5. 18>
③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해당 분야의 관계 위원회의 심의위원 중에서 임명·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그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위원으로서만 참석한다.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ㆍ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9, 2014. 7. 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삭제 <2013. 2. 19>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 7.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에 참석한 위원 중 한 명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9조(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9>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제1항에 따라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 중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양시 경관 조례」제21조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건축사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영 제5조의5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에 따른 심의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관계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 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위원회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 8. 5, 2017. 5. 18>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 , 제13조 및 제14조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 제13조 및 제14조 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⑤ 건축계획 전문위원회의 심의(이하 "계획심의"라 한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설계 도서를 매주 수요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면·평면·단면도 및 조경(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계획도
다. 주차계획도 및 범죄예방(「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및「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상에 한정함)도서
2. 계획심의는 건축물의 불합리한 배치·입면(형태)·평면·단면·조경·주차계획 및 범죄예방에 한정하여 의견(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소규모건축물인 점을 감안하여 심의한다.
3. 계획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은 관계공무원이 한다.
4. 계획심의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할 위원 및 심의안건을 확정하고 심의안건은 회의 당일 배부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회의는 제4호에 따라 확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회의에는 건축허가 관련 담당공무원이 배석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다.
7. 제5호에 따른 회의결과는 계획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회의 개최 후 3일 이내에 통보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계획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항에 대한 건축물경관의 자문 기준 및 의결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 을 준용한다.
제13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중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 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6>
②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예치금의 산정: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도급계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총 공사금액으로 한다)
3. 예치방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에 따른 보증서(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로 예치
4. 예치금의 반환: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10일 이내(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공고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10. 6, 2017. 5. 18>
1. 도시형 단독주택이나 농촌주택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하는 축사·창고·작물재배사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7. 5. 18>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 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관리사무실(화원·주차장·체육시설): 알미늄섀시 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2. 기계보호시설·저장시설: 철골조립 구조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3. 시장이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공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통로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22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 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이 경우 제2호, 제4호, 제13호 및 제14호는 제외한다)
2. 제20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12. 5. 16, 2015. 10. 6>
② 영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사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2015. 10. 6, 2017. 5. 18>
1. 건축신고,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를 위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 수수료의 20퍼센트(건축허가사항 변경 시 기준수수료의 10퍼센트)를 지급한다.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 수수료의 100퍼센트를 지급하고, 해당 현장을 재조사·검사 및 확인 할 경우와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수수료는 기준수수료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시기와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장은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이 화재, 침수 등 재난으로 인하여 영 제23조의2제5항 에 따른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수시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허가권자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1항 에 따른 융자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7. 4, 2018. 7. 31>
3.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영 제24조제4항 에 따라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는 영 제23조의2제1항 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서 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1. 연면적(동일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제3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받는 건축물로서 건폐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건축물
7.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공영차고 등 관련시설
가. 「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계산한다. 다만, 건축물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가 1미터 미만인 부분의 조경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 및 건축물의 옥상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셈한다. 이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조경면적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7조 에 따른 대지의 조경은 다음 표에 따라 나무심기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및 철도로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3. 마을정비 등 공공사업으로 설치되어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 중인 마을진입로 등 사실상의 도로의 경우
4.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그 부분을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통행로의 경우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4, 2018. 7. 31>
1.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5. 식물과 관련된 2호부터 4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제3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9, 2014. 7. 4, 2019. 7. 29>
1.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및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대지
3.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14조 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벽 개발을 하는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4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삭제 <2015. 10. 6>
④ 영 제82조제4항 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의 완화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 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2013. 2. 19단서삭제 , 2015. 10. 6>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이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0.4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
제3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 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 5. 18>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2. 저장시설: 높이 5미터 이상 또는 용량 10톤 이상의 건조시설, 석탄저장시설, 석유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조 의 별표 1 및 제40조 의 별표 11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화물인양기와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 냉장고,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제3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③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38조(건축문화제)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 장려를 위하여 2년마다 우수한 건축물 선정 및 건축 관련 행사를 개최하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7항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조직, 운영방법 및 세부 업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 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 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비
3.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4. 법 제81조의2 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6.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를 통하여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③ 제2항제1호 및 법 제35조의2제1항 에 따른 융자 및 보조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 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213호 전부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를 한 것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하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원안동의, 조건부동의)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09. 1. 6 조례 제21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를 한 것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하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원안동의, 조건부동의)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2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개정 후 처음 구성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를 한 것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하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원안동의, 조건부동의)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② 제27조제2항의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은 종전 조례 시행 당시 건립된 학교의 증·개축 시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 8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2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16 조례 제2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19 조례 제2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조례가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경과 조치)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7. 4 조례 제2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6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8 조례 제28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개최하는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구성되는 건축계획전문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건축자문단”을 “「안양시 건축 조례」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을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7. 7. 28 조례 제2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29 조례 제3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