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 에 따라 안양시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4. 10. 2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1, 2015. 4. 24, 2017. 11. 16>
다. 선진교육제도 보급을 위한 교사의 교육연수 지원 등 역량 제고 사업
7. 학교별 우수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우수학교 선정 지원 사업
10.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시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 설치 사업
11. 난독증,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증후군, 우울 등에 의한 학습장애 치유 지원 사업
12.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 시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13.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시세 규모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보조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면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학교의 장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시장은 적정하고 균형 있는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안양시 국장급 공무원 3명(교육·예산·도시계획업무 관련 담당국장)
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예산업무 관련 국장급 공무원 1명
나. 교육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위촉 시 성(性) 비율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 를 준용한다.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4. 10. 21}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0. 21}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업무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7. 13>
제11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4. 1. 10개정 , 2014. 10. 2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0조 제3호를 심의할 경우에는 해당학교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경리 보고서(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한정함)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집행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인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인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보조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에 예산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0. 11. 13>
부칙 <2010. 11. 8 조례 제228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2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1 조례 제25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5. 4. 24 조례 제2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3 조례 제2848호,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교시설사업 기금 운용·관리사항 심의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1호, 안양시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