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 제15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2017. 1. 1.>
제2조(기금의 조성)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12. 28.>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③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조성금액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광주광역시 금고에 예치하고,잔여분은 당해 연도 사업지원 충담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한다. 2018. 3. 1.>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8.>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9. 폭염 및 폭설·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난방비 및 물품 등 지원
10.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개정 2015. 12. 28.>
③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98.9.3>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9.3],
제6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개정 98·9·3〉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98·9·3〉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실·국장 2007. 1. 1, 2008. 10. 31, 2010. 8. 5, 2012. 10. 15, 2015. 12. 28〉
2. 기금분임운용관 :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과장 <2007. 1. 1., 2008. 10. 31.,2012. 10. 15., 2015. 12. 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한다.
제8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3. 1. 1., 2020. 11. 13.>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