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7., 2020. 11.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 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7., 2020. 11. 16.>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① 군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자동차 종류,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회전율,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현황 및 주차수요가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公簿)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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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
②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도 별표 1의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해 차량을 주차한 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자를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1.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경우를 입차시간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부과 한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차를 발견한 때를 출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도난신고접수 전일의 주차장운영 종료시간까지만 부과한다. 이 경우 요금계산은 시간제와 1일 주차제를 병용하여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부과한다.
5. 주차요금 산정시 100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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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불) ① 제4조제1항 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9. 11. 27., 2020. 11. 16.>
1. 주차권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 또는 시간제 주차권 발부와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으로 일시 선납
2.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입차할 때 주차표를 교부하여 해당 자동차 차창에 부착하여 출차 할 때 해당금액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 11. 16.>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11. 16.> ]
제6조(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의 자동차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제시하거나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경형자동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하는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이 경우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보여 주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11. 16.> ]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16.>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0. 11. 16.>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11. 16.> ]
제8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 관리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11. 16.> ]
제9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11. 16.> ]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제6조에서 이동 <2020. 11. 16.>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11. 16.> ]
제11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8호나목 및 시행규칙 제5조 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11. 16.> ]
제12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할 때에 설치해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 11. 16.> ]
제13조(주차장의 표시) ① 법 제11조 에 따른 주차장안내 표지판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20. 11. 16.>
② 법 제18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11. 16.> ][종전 제13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 11. 16.> ]
제14조(주차구획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의 배치기준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11. 16.> ][종전 제14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 11. 16.> ]
제15조(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이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7., 2020. 11. 16.>
②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으로 한다.
③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 일수마다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 조치할 수 있으며, 「무주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준하여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11. 16.> ][종전 제15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 11. 16.> ]
제16조(이용제한) 법 제10조 에 따라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 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명시한 공고문을 이용제한 기간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20. 11. 16.>
[제10조에서 이동 <2020. 11. 16.> ][종전 제16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 11. 16.> ]
제17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 <개정 2009. 11. 27., 2020. 11. 16.>
②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11. 16.> ]
제18조(주차장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시설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시설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설치 허가 시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11. 16.>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 11. 27., 2020. 11. 16.>
[제13조에서 이동 <2020. 11. 16.> ]
제20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별표 1 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7., 2020. 11. 16.>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장소·설치방법 및 표시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 11. 16.> ]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2조(주차장설치 비용보조) ①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
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는 경우
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제거하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4. 평면식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2분의1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교부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주차장지원자금 보조금을 신청한 자에 한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 11. 16.> ]
제23조(과징금 처분) ① 삭제 <2020. 11. 16.>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 11. 16.> ]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4. 12 조례 제17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무주군주차장조례」(무주군조례 제1454호, 1997년 4월 2일)은 폐지한다.
③(허가신청된 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9. 11. 27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호, 2018. 12. 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0호, 2019. 7. 1.> (장애인등급 폐지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6호, 2020. 9.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호, 2020.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신고 또는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신고 또는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1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