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 제93조제6항 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6.>
제2조(감사 대상)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에 따른 감사 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 업무 및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96조 의 업무를 포함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로 한다. <개정 2020. 11.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해당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4.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된 별지 제1호 서식 의 감사 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 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 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 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6.>
제5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 에 따라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실시)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감사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는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⑥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⑦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하고 성실하며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16.>
부칙 <제정,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