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및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30., 2020. 11. 16.>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내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에 따른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임대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5. 3. 30., 2020. 11. 16.>
제3조(설치 및 명칭)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3. 30., 2020. 11. 16.>
제4조(기능) ① 위원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 주택조합 간의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두고,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와 임차인 대표간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분양전환할 때 발생하는 다툼 등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쟁을 조정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3. 30.]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임대주택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및 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도임대주택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용부분을 유지·보수하는 등 그 임대주택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한 경우 승인 여부 결정과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부도임대주택등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임대주택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쟁사안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7.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8. 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분과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제4호 및 5호의 위원을 제외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분과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제1호 및 2호의 위원을 제외한다.
③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회의록을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6.>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제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쟁조정 신청의 이행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② 제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이해 당사자의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자를 해임·변경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통지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이해당사자를 대표하여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의 조정) ① 제10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조정의 효력) ① 제11조 에 따라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 의 공동주택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0.>
②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에서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기간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의 통보가 없는 경우 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조정조서를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1. 16.>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분쟁조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통지한다.
제15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이나 자료요구 및 감정·진단·시험·검사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0.>
제17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30., 2020. 11. 16.>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1.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⑧ 생략
⑨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728호, 2012.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광주광역시남구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광주광역시남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남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2120호, 2020.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