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삭제 <2016. 12. 30.>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 수입
제5조(기금의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1. 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4조 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9조 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증대를 위해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 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 11. 20.>
제8조(채권의 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3. 7. 26., 2019. 11. 20.>
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1.5퍼센트 복리로 한다. 다만, 채권의 발행이율은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④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 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제9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3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10조(채권 매입절차) ① 채권 매입자는 위탁은행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입대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 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6. 6. 22.>
② 제1항의 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및 매입필증의 수령은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채권의 매입면제)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에 따른 채권매입대상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목적 상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한 기관인 경우
2.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 각종 계약체결 중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채권의 매입대상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 및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매입면제 기관·대상 및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채권의 상환 등) ① 채권 원리금의 상환은 제8조제4항 에 따른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 상환한다.
② 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일부터 기산하되,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제13조(채권업무의 위탁ㆍ관리) 채권의 발행과 관리는 도지사가 하되 채권의 등록업무, 매출업무와 원리금 상환업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의 본점 및 지점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0. 11. 13.>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제9조제1항 에 따른 채권 매입 의무
2. 제9조제2항 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3. 제12조제2항 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1. 12.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767호,201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11. 12. 28.>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호,2012.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201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2. 매입면제 대상란 중 카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8호,2013.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9호,2014. 12. 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1호,2015.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0호,2016. 3.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2호 매입면제 대상의 매입면제대상과 내용란 중 카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같은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5호,2016.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호,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2017년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1호, 201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권의 매입을 면제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권의 매입을 면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64호, 2020. 11. 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