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7. 7. 20.)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2020. 11. 13.>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선진지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시의 실·국·본부장, 보좌기관·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의회사무처장, 읍·면·동장은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개정, 2017. 7. 20.)
② 시민이나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나눔을 실천한 자, 안전에 이바지한 자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포상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15. 7. 30.)
③ 제5조와 제6조 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실·국·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7. 2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분야별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시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은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서무담당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부서 포상은 인사담당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2호, 201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1호, 2020. 11. 1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