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30., 2012. 3. 2.>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 3. 2.>
② 이 조례에서 "공용청사"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청, 의회,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말하며, "공공용의 청사"란 구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 9. 18.>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 <본항 개정 2012. 3. 2.>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사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사업주관국장,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사업주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사건립·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11. 13.> ]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11. 13.> ]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0. 11. 13.>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11. 13.> ]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11. 13.> ]
제12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 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영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11. 13.> ]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행정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④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11. 13.> ]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
[제10조에서 이동 <2020. 11. 13.> ]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 3. 2.>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11. 13.> ]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 <개정 2020. 9. 18.>
[제12조에서 이동 <2020. 11. 13.>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 11. 13.> ]
부칙 <1995. 11. 9.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25.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9.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28.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30.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18.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3. 조례 제14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