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 교통서비스 향상 및 운수업계 발전을 도모하고 경기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내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① 경기도교통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4. 운수종사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 관련 법률상담
7.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원장에게 현지방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2.]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연수원에 대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보조금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한다.
② 연수원 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연수원이 해산된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 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및 현지방문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운영비용
제5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수원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도의 교통안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