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1975. 3. 25.>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한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 1. 10.>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신설 2011. 1. 10.]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에 따른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응을 통해 도민의 보건 및 위생안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0. 11. 12.]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도의 실·국장, 소속기관의 장, 시장·군수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추천 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이상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3조(포상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별도 규칙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0.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26.>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