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4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복지전문가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사회보장과 자활기금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영 제26조의4 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8조 에 따른 개인·기관 및 단체가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사업자금대여 등) ①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금대여금액은 자활기업인 경우 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은 2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3조 제5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차(계약)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
③ 사업자금대여 상환기한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 일시상환으로 하며, 전세점포 임대지원 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전부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4. 신청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5.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10조제4항 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이율 5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삭제 2016. 12.30.)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3호 및 제13조제2항 중 “사회보장과장”을 각각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부칙 <제1472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