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2.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재활용팀장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2. 임시회의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1. 3.>
제10조(위원회의 통합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원재활용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2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목적 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3.>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3.>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 1996.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 1998. 10. 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23)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결재란중 “계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464호, 1999. 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8호, 2004.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10. 9.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3) (생략)
(34)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35)~(40) (생략)
부칙 <제941호, 2011.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호, 2016.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7호, 2020.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