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고양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고양시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른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3. 지역 단위 자립기반 조성 사업 및 자활능력 향상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회계 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시 노인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11. 11.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11. 8.>
부칙 <2013. 12. 24. 조례 제1560호>(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로 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8.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6. 11. 8.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1. 조례 제204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 (생 략)
7.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0. 조례 제2323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운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본다.
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여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