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라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지역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진흥(이하 "문화예술진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지역 문화발전에 힘써야 한다.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사업) 시장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4.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7.「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문화예술진흥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예술인, 전문가, 대학교수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 05. 11.조례3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 11. 9. 조례 제3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