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천안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가.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마. 「주거기본법」제18조 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외국인주민"이란 천안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국적법」 제4조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 등을 말한다.
4.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고만 한다)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천안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및 주거급여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9.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학식 또는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 및 활동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을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8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11. 9.>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은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020. 11. 9.>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부터 (13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77호, 202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