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 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보도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보관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 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 주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주민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 주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9. 12. 31., 2020. 11. 9.>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책무
5. 자전거 소유자는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아야 할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개정 2011. 3. 3.>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1. 3. 3.>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1. 9.>
② 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의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다. <개정 2019. 12. 31.>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7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7조 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주민자전거의 이용료는 구청장과 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요금 변경시에도 협의를 통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 에 따른 자전거의 날 또는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주민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 2016. 12. 26., 2019. 12. 31.>
제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5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1. 3. 3.>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
제16조(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단순 정비 노무 및 소액의 부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자전거 보관소·대여소·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3. 3.〕
제17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급, 이용시설의 확충, 자전거 교육, 동호회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8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구청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3. 3.〕 <개정 2019. 12. 31.>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1. 3. 3.〕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업무 담당 국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및 연수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전거 전담부서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본조신설 2011. 3. 3〕
제2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여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3. 3.〕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1. 3. 3〕
제2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1. 3. 3.〕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3. 3.〕 <개정 2019. 12. 31.>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3. 3〕
제27조(자전거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가입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9.>
부칙 (2008. 12. 29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3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9 조례 제72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부칙 (2013. 2. 28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⑪ ~ <26> (생략)
부칙 (2016. 12. 26. 조례 제988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18. 조례 제115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18. 조례 제11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자전거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2019. 12. 31.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9호, 202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