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청주시청사, 상당구청사 및 흥덕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사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1. 청주시 본청 정책기획과장·예산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공공시설과장
2.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원
3. 청사 건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2020년까지 청사(청주시청사, 상당구청사, 흥덕구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75호 2015. 05.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6. 조례 제1070호)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를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
⑬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