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제1호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를 말한다.
5. "부정수급자"란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 조성 및 존속기한) <개정 2018. 10. 5.>
① 영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생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 사업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2018. 10. 5.>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5.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청주시금고 및 다른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기금 대여 및 상환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 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제6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승인받은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 ① 제4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참고하여 시장이 결정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④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는 대여자금 상환완료 이전에 같은 용도로 대여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대여자금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⑥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단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한 때
3. 제4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대여 및 상환 등에 대해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른다.
제10조(사업자금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의 자금과 제9조제5항 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6항 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에 따라 설치한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영 제29조제2항 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 12. 24. 2018. 10. 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 및 결손 처분)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또는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9호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여자금 이자는 2014. 7. 1부터 1퍼센트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5.12.24.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5.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6. 조례 제1070호)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