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7.>
② 의무예치액과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청주시 지정금고에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각각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 제1호에 따라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② 영 제74조 제2호가목의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 지원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영 제74조 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이란 안전조치 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의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5조 삭제 <2015. 10. 8.>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 9. 29., 2019. 12. 20.>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를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위촉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7. 17.>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 연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그 소집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7. 1. 조례 제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5호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청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3.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5.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7.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6. 조례 제1070호)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