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6.>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 11. 6.>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및 독서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3.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은평도서문화축제, 작가와의 만남, 독서 관련 발표회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삭제 <2020. 11. 6.>
제6조 삭제 <2020. 11. 6.>
제7조 삭제 <2020. 11. 6.>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②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11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타 조례의 개정 2016. 3. 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10)(제109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에 의한 수상자는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로 한다.
부칙 (2020.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