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 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6.)
1."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 7. 1.) (개정 2018. 11. 6.)
2."외국인투자"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 7. 1.) (개정 2018. 11. 6.)
3."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 7. 1.) (개정 2018. 11. 6.)
4."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 7. 1.) (개정 2018. 11. 6.)
5."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07. 10. 1.) (개정 2008. 10. 20.)(조문이동 2014. 7. 1)
제3조(기업유치 의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6.)
제4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와 지원을 위하여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12. 15. 2018. 11. 6.)
제5조(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 한다. (개정 2018. 11. 6.)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도시국장, 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6.,2020.11. 2.)
2.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6.)
1. 투자유치기본계획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정책 자문
3. 국내외 투자기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4.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2. 15.)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5. 2015. 6. 26 2018. 11. 6)
⑧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2018. 11. 6.)
제6조(읍ㆍ면ㆍ동 위원회 구성 등) 삭제 (2018. 11. 6.)
제7조(지방투자기업의 투자지원) (개정 2014. 7. 1)
① 시장은 수도권이전기업, 타 시·도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기업(관내기업 포함),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시 관 할 구역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7. 1) (개정 2018. 11.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개정 2018. 11. 6)
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본사·연구소·공장
3. 첨단업종 관련 공장 및 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개정 2011. 4. 1. 2014. 12. 1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지원대상의 보조금은 1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충청남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한다. (개정 2014. 12. 15. 2018. 11. 6.)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조금은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고, 지원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전문개정 2018. 11. 6.)
가. 입지보조금 : 「지원기준」별표 3의 토지매입가액 인정범위 40% 내에서 지원
나. 설비투자보조금 : 「지원기준」별표 4의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14% 내에서 지원
1. 입지보조금: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 내
2. 투자보조금: 시설장비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내
3. 고용보조금: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
4. 교육훈련보조금: 신규로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이전 또는 신·증설 건당 최고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15. 6. 26.)
③ 제2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 총액)은 1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한다.(조문신설 2011. 4. 1.) (개정 2014.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직원이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시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받지 아니할 것
③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금액, 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 신설 2018. 11. 6.)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 관할구역안에 신규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2018. 11.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공장 (개정 2015. 6.26.)
2.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개정 2014. 12. 15.)
③ 신규투자기업의 지원 기준은 제7조제3항 제2호와 같다. (개정 2010. 2. 16. 2018. 11. 6.)
④ 투자금액이 5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또는 고용인원이 25명이상 50명 미만인 공장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등에 대해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시비로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15.)
제9조(기반시설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입도로 개설, 용수개발 등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기반시설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지방세 감면)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부터 제80조 까지의 규정 및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2.]
제11조(공유재산 지원)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신청) 시장은 제7조 내지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 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국가 75퍼센트, 충청남도와 시가 각각 12.5퍼센트씩 부담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매입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제3항과 같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국가 50퍼센트, 충청남도와 시가 각각 25퍼센트씩 부담한다. (개정 2007.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30만원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제14조제2항 과 같다. (개정 2007.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16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3조 내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5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3. 기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 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1.)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제18조(사업이행) (조 제목 개정 2018. 11. 6.)
① 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보증보험증권, 가등기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5.)
④ 보조금 중 국비가 포함되는 경우 「지원기준」에 의하고, 도비가 포함되는 경우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 를 따르며, 시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 11. 6.)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9조 의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5.)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제22조에 따라 지방 투자기업 관리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5.) (개정 2018. 11. 6.)
제19조(보조금 수혜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력 충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투자계획서상의 투자완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의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4. 12. 15.) (개정 2018. 11. 6.)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개정 2007. 10. 1.)
4.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7.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 11. 6.)
8.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부득이하게 거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명을 통하여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 11. 6.)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를 3년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2항 에 따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제3항 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1. 1.)(조문이동 2014. 12. 15.)
제20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 운영)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민원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로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은 기업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협의를 거쳐 일괄처리할 수 있다.
③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팀의 협의는 관련부서의 협의로 갈음하다.
제22조(기업유치촉진본부 설치) ①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기업유치촉진본부(이하"촉진본부"라 한다)를 설치 할수 있다.
② 촉진본부는 부시장이 본부장이 되고 기업 유치 및 인·허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3. 그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문 신설 2014. 12. 15.)
제23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조문이동 2014. 12. 15.)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14. 12.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3. 12. 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1호, 2014. 7. 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2호, 2014.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7호, 2015.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4호, 2016. 11. 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2018.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9>까지 생략
<30>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 기업경제과장”을 “경제도시국장, 경제과
장”으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