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1."자원화시설"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주민지원협의체"란 제16조 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주민지원기금"이란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4."주변지역"이란 자원화시설 주변에 제3조 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시장은 자원화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주민생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정하고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시민, 수집운반사업자와 연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9조 에 따라 징수한 전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기금은 자원화시설 운영기간 동안 조성하도록 하고, 시설폐쇄 확정 시 제6조제1항 에 따라 심의·결정된 공동사업비 외의 기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춘천시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의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공동사업
2. 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다만, 해당 연도 사업비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지원협의체는 제1항제1호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6. 12. 30.>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4.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자원화시설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자원화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삭제 <2016. 12. 30.>
제13조(공동사업 추진 특례) 제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이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설계, 사업자 선정, 시공관리, 사업비 집행 등 모든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춘천시가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제14조 삭제 <2016. 12. 30.>
제15조 삭제 <2016. 12. 30.>
제16조 삭제 <2016. 12. 30.>
제17조 삭제 <2016. 12. 30.>
제18조 삭제 <2016. 12. 30.>
제19조(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게 해당 연도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중 제조부문 보통인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협의체에서는 해당 월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다음달 7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수당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작성한 근무일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16. 12. 3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은 자원화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여 최초 조성되는 기금에 포함 조성한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은 자원화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여 최초 조성되는 기금에 포함 조성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