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0. 3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법 제2조 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3. 10. 31.>
제4조 삭제 <2013. 10. 31.>
제5조 삭제 <2016. 12. 30.>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설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3. 10. 31.>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설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3. 10. 31., 2016. 12. 30.>
제8조(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게 해당 연도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중 제조부문 보통인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2016. 12. 30.>
제9조(기금의 설치)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마을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마을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10. 31.>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내
3. 법 제8조 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내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재원 중 춘천시의 출연금을 제외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3. 10. 31.>
제12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삭제 <2016. 12. 30.>
②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제13조 삭제 <2016. 12. 30.>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0.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0.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9·15, 2013. 10. 31., 2016. 12. 30.>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2016. 12. 30.>
제20조 삭제 <2016. 12. 30.>
제21조 삭제 <2016. 12. 30.>
제22조(주변영향지역 지원방법 등) ① 삭제 <2016. 12. 30.>
③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범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2016. 12. 3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지원기금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주변마을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생략
②이 조례 시행당시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12조제2항을“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⑭ 생략
부칙 <2007·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존속기한을 2009년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중 “경제환경국장, 청소과장”을 “환경자원국장,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제20조 제1항중 “경제환경국장”을 “환경자원국장”으로 한다.
⑭~20 생략
부칙 <2008·10·30>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환경자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중 “환경자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④~⑩ 생략.
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8조 “청소행정담당”을 “청소행정 업무담당”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청소행정담당”을 “청소행정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 29 생략
부칙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③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