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2)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3)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시계획 그 밖에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8, 2013. 12. 30, 2014. 10. 23)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3)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 6. 22, 2014. 10. 23)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3)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견의 반영 등) ①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개정 2007. 6. 22)
② 시장은 제5조제4항 에 따른 주민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③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2)
⑤ 시장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하 "시민계획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계획단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당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6. 22)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3)
3.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설 2007. 6. 22)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의 여부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7. 법 제25조제4항 에 따른 수립기준,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개정 2014. 10. 23)
8. 법 제26조제3항 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개정 2014. 10. 23)
9. 기초조사(환경성, 토지적성평가포함)적정성 등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4. 10. 23)
③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 할 수 있다.(개정 2007. 6. 22, 2014. 10. 23)
제8조 (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을 준용하여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7. 6. 22, 2014. 10. 23)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위 도시계획시설에 한함).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에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③ 시장은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5항 에 따라 구성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2)
④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회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2)
제9조 (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0. 23)
② 제8조 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0. 23)
제10조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 도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람·공고를 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 6. 22, 2009. 12. 28, 2014. 10. 23)
제11조 (취락지구의 지정 및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수 밀도를 1만제곱미터당 10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12. 28)
제12조 (삭제 2015. 11. 13)
제13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르며,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 「국유재산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0. 23)
제14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2015. 11. 13)
제15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2015. 11. 13)
제16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조제목개정 2014. 10. 23)
①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3)
② 시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간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 (개정 2014. 10. 23)
제17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4. 10.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4. 10. 2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다만, 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2009. 12. 28)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4. 10. 23)
제18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조제목개정 2014. 10. 23)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6. 22, 2014. 10. 2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대상 공동 주택 부지(개정 2007. 6. 22, 2014. 10. 23)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의 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신설 2007. 6. 22, 개정 2014. 10. 23)
제19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 또는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제2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3)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09. 12. 28, 2014. 10. 23)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3)
나. 녹지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내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10. 23)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09. 12. 28)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4. 10. 23)
4.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15. 11. 13)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15. 11. 13)
제21조 (조건부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4. 10. 23)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14. 10. 23)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중 하나를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14. 10. 23)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14. 10. 23)
2.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녹지지역은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허가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2. 14, 2014. 10. 23, 2015. 11. 13)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가장 인근지역의 도로법상 도로,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3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기준지반고(과천초등학교운동장 해발 고도 40m)를 기준으로 1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개정 2004. 12. 14)
②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라목(2)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생태계의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12. 14, 2011. 12. 29, 2014. 10. 23)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에 따른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10. 23)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교목·관목을 구분치 아니한다)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5.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주변의 임야나 농지 등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7.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질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 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절차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14)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 13에 의하고, 제2호에 따른 경사도 조사방법은 별표 1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1. 「도로법」제10조 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한다.
3. 「문화재보호법」제2조 에 따른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학교보건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의료법」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태양광 패널의 현휘 및 안전성 등은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세부규정은 규칙에 따를 것
6.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
7.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또는 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23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 6. 02, 2011. 12. 29, 2014. 10. 23)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02)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33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2004. 12. 14)
제24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14. 10. 2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0. 23)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5. 옹벽은 토사의 붕괴 또는 침하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개정 2014. 10. 23)
6. 석축은 물이 용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0. 23)
제25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14. 10. 23)
1.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14. 10. 23)
3.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할 것
4. 운반트럭이 진출입하는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6.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토지분할) (개정 2015. 11. 13)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14. 10. 23, 2015. 11. 13)
1. 분할제한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것 (신설 2015. 11. 13)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15에 적합할 것 (신설 2015. 11. 13)
제27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9, 2014. 10. 23)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2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04. 12. 14, 2014. 10. 23)
제28조 (삭제 2015. 11. 13)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0. 23, 2015. 11. 13)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5)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녹지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신설 2015. 11. 13)
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신설 2015. 11. 13)
4. 식물과 관련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 제외) (신설 2015. 11. 13)
제3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에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2. 14, 2014. 10. 23)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31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0. 23)
제32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부령 제9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를 말한다. (개정 2014. 10.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 보증금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개정 2007. 6. 22, 2014. 10. 23)
③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이 허가받은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2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촉구를 명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면 법 제60조제3항 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법 제60조제4항 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개정 2007. 6. 22, 2014. 10. 23)
제33조 (도로의 설치기준) 시장은 도로의 설치가 포함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0. 23)
1. 행위지역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개정 2014. 10. 23)
2.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도로의 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지 아니할 것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시설을 할 것 (개정 2014. 10. 23)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지 않도록 할 것 (개정 2014. 10. 23)
제34조 (급수시설의 설치기준) 시장은 급수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1. 수도 및 그 밖에 급수시설은 해당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개정 2014. 10. 23)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끝부분이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세기를 유지하도록 할 것 (개정 2014. 10. 23)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소 1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거나 덮개 등의 보호조치를 할 것
제35조 (배수시설의 설치기준) 시장은 하수도 등 배수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1.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따라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따라 해당 행위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와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개정 2014. 10. 23)
2. 해당 행위지역내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하천 및 그 밖에 공공의 수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내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14. 10. 23)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 행위지역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것
4.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에 내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할 것
6.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되, 안지름이 최소 2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4. 10. 23)
8.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할 것
제3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0. 23)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0. 23)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 10. 23)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 10. 23)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 10. 23)
11.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중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포함)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1. 숙박시설 : 100미터 (개정 2014. 10. 23)
2. 위 락 시 설 : 70미터 (개정 2014. 10. 23)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비율은 70%이하로 한다. (개정 2014. 10. 23)
④ 제1항제3호, 제4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제37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 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제36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 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0.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38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제3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0.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39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제3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0.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 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 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녹지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54조 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 6. 22, 2014. 10. 23)
② 경관지구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3)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②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 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제43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0. 23)
②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제44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 에 따른 미관 지구안에서는 제36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0.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감화원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개정 2014. 10. 2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 (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제45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 에 따른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화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0. 23)
1. 허가권자가(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개정 2014. 10. 23)
제46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23)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개정 2014. 10. 23)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개정 2014. 10. 23)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개정 2014. 10. 23)
제47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안에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제48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 에 따른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4. 10. 23)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23)
제49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7조제1항 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 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4. 10. 2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 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집회장중 회의장 및 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종교집회장에 한한다)
제51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2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 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 10. 23)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② 그 밖에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53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0. 23)
7. 경관지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2. 29)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제55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23)
제56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제57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10. 23)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개정 2014. 10. 23)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개정 2014. 10. 23)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강화된 규제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2018. 6. 22)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0. 10. 11, 2015. 11. 13)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2. 29)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11.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공공·공익시설인 경우 7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3)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6. 22)
제59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 6. 22, 2014. 10. 23)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대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 10. 23)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8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 10. 23)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23)
2.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② 영 제85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해당 건축물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
제6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2., 2010. 10. 11., 2014. 10. 23.)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제61조 (기능)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28, 2014. 10. 23)
1. 중앙 및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4. 10. 23)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18. 6. 22)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14. 10. 23, 2018. 6. 22)
5.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신설 2009. 12. 28)
제6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건설관련과장 3인과 시의회 의원 1인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설치된 경우 단장을 포함한다.(개정 2007. 6. 22, 2014. 10. 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6. 22, 2009. 12. 28, 2014. 10. 23)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07. 6. 22)
4. 중소기업 전문가(10퍼센트 이상) (신설 2014. 10. 23)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 10. 23)
⑥ 위원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이 가능하다. (신설 2014. 10. 23)
⑦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0. 23)
⑧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23)
제6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4. 10. 23)
④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3)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64조의1에서 이동, 2014. 10. 23.]
제65조 (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제6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③ 위원장은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07. 9. 06, 개정 2014. 10. 23)
④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7. 9. 06)
제68조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한 경우에는 열람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의 단서에 따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 9. 06, 2009. 12. 28, 2011. 12. 29, 2014. 10. 23)
제6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제70조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도시계획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제71조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4. 도시정책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업무 (신설 2018. 6. 22)
5. 기반시설 설치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 (신설 2018. 6. 22)
6. 도시비전에 관한 업무 (신설 2018. 6. 22)
7. 그 밖의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신설 2018. 6. 22)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 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7인 이내의 임기직 공무원과 3인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10. 23)
제72조 (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3조 (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 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제74조 (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제75조 (기능) 법, 다른 법령 또는 상위 조례에서 심의 받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본조 신설 2007. 9. 06.]
제76조 (위원의 구성 등) ① 과천시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수는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5조 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3)
1.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 (개정 2014. 10. 23)
2.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3)
③ 공동위원회 위원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본조 신설 2007. 9. 06.]
제77조 (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63조 , 제64조 및 제66조부터 제70조 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본조 신설 2007. 9. 06.]
제78조 (준용) 공동위원회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07. 9. 06.]
제79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6. 22, 2009. 6. 02, 2014. 10. 23)
제80조 (삭제 2015. 11. 13)
제8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 중인 경우의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7월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30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과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도시계획법령”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개정 2004.12.14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6.22 조례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9.17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28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0.11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29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3.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3.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2.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1호, 2020.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