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 5.25, 2010.10. 1, 2014. 10.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0. 1. 1>
1. 공영주차장 :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007. 5.25, 2014. 10. 15.>
2. 민영주차장 : 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의 따라 설치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010.10. 1, 2014. 10. 15.>
제3조(주차요금 및 감면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 및 주차요금의 감면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 2007. 5.25, 2009. 7.24, 2010.10. 1. 2012. 10. 26.>
제4조 (주차장의 이용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2. 12. 10., 2009. 7.24>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7.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2010.10. 1>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2010.10. 1, 2014. 10. 15.>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2와 같다. 2007. 5.25, 2010.10. 1>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③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2000. 1. 1, 2010.10. 1>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 안내유도표시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 1>
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6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2009. 7.24>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2014. 10. 15.>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 에서 정한 자 2010.10. 1, 2014. 10. 15.>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 2018. 3. 5.>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18. 3. 5., 2020. 6. 1.>
제7조 (주차장의 설치 등) 2010.10. 1>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007. 5.25>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시설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시설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 설치 허가시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2. 12. 10.>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7. 5.25, 2010.10. 1>
③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써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2000. 1. 1>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9조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2009. 7.24>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표 4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에 하역주차구역의 설치구간·설치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노상주차장등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파킹 미터기)에 의한 방법 : 주차예정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기에 투입하여 선납하는 제도
2. 주차권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 또는 시간제 티켓발부와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으로 일시선납하는 제도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입차시 주차표를 교부하여 해당 자동차 차창에 부착케하고 출차시 해당금액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는 제도 2010.10. 1>
4. 금융기관등 발급카드에 의한 방법 : 입·출차 시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후불제도 2010.10. 1>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2014. 10. 15.>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010.10. 1>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2010.10. 1>
③ 해당 공영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001. 1. 1, 2010.10. 1>
제11조 (이용제한) 법 제10조 에 따라 주차장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10. 1>
제12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2010.10. 1>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6의 배치기준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002. 12. 10., 2009. 7.24, 2010.10. 1, 2015. 5. 6.>
②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시조례 제11조제2항 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010.10. 1>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전일,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전용시간대 외에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간제 주차권, 1일권, 월정기권 등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2009. 7.24>
④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 마다 시조례 별표 1의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2009. 7.24>
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6조 에도 불구하고 구에 등록된 자생단체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010.10. 1, 2014. 10. 15.>
⑥ 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준하여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2002. 12. 10., 2007. 5.25, 2010.10. 1>
② 주차장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주차장 공유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주차장 설치검토 등)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2000. 1. 1, 2010.10. 1>
제14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2009. 7.24>
① 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로 한다. 2001. 1. 1, 2010.10. 1, 2014. 10. 15.>
제16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 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010.10. 1>
제17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2010.10. 1>
① 구청장은 영 제9조 에 따른 주차장설비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간·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치가 철거되는 시설물의 주차장 이용현황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주변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는 국토교통부고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한 후 다시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및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2000. 1. 1>
제19조 (과징금 처분) 2010.10. 1>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 2004. 4. 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0.10.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 200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 2001.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 20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호, 200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호, 2007. 5.2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호, 2009. 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 2010.10.01>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 2012.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호, 201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 20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 201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1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3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